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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6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질유산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추진 과정 및 지질유산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관리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유산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지속적인 지질유산의 보전 및 관리
6. 그 밖에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질공원해설사

①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 자격 취득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양성ㆍ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주민협의체

시장은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