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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6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3. 17)

제3조

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4.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우선하여 이용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4. 화성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5. 3. 17]

제4조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17) ② 이용자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5, 2025. 3. 17) ③ 시장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5) [시행일 2024. 5. 1]

제5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7조

선정기준 등의 공고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선정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는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할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관리 협약서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