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간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증 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영동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