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식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식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의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 및 연구
2.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구매 지원
3.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식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규제병해충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