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ㆍ지정한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는 주민 등록 상 충청남도에 거주중인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다자녀가족에 속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할 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정 또는 위탁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센터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