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공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 등이어야 한다.
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