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소재 생산자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말하며, 공동브랜드명은 “경주이사금”으로 한다.
3.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공동브랜드의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동브랜드명 “경주이사금”은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②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거나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농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의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⑦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수산물을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각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ㆍ임산물: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자 및 연합판매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 다만, 쌀의 경우 지역농협을 연합판매사업자로 본다.
2. 수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가공업자, 생산자(개인, 단체) 등
가.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 및 민간친환경 인증단체 인증품
나.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 받은 자
다. 경상북도로부터 우수 수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라. 그 밖에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조직단체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되는 수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거나 품질기준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자동연장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품질 및 유통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관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0조의 시정, 보완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받지 않은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 검출 건이 연간 2회 이상일 경우 또는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3.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일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7.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우수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해당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