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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4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주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지원신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