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가의 채용 및 관리를 통한 인력운용 합리화는 물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가의 채용 및 관리를 통한 인력운용 합리화는 물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어회화전문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중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3.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이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채용 기준,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통과한 사람을 등재한 인력은행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풀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인력풀 등재 대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력풀 등재 방법 및 시기
4. 인력풀 구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력풀에 등재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목록 및 제출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력풀 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를 통해 등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 자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자격심사를 통해 등재 여부가 결정된 인력을 즉시 인력풀에 등재하고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인력풀을 활용하여 수업시연, 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해당 학교 상황에 맞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 맞는 적격자가 없거나 해당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