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05.02>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5.02>
3. “운영관리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2><개정 2025.12.31>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2.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④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역주민과 학생의 수요 및 인근 사회기반시설현황을 반영하고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운영관리자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경기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경기도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05.02>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05.02>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25.05.02>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ㆍ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기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① 학교복합시설 운영 주체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설 2025.05.02>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5.05.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