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ㆍ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23.10.11>
2.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