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93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7-19공포 2022-07-19공포번호 07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이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위(Wee) 클래스”란 학교에 설치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3.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센터를 말한다.
4. “위기학생”이란 심리ㆍ정서적 위기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상담담당자”란 학생상담 및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Wee) 센터 내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7. “슈퍼비전”이란 학생상담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숙련자에게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동료 간 사례 분석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말한다.
8. “상담기록물”이란 상담신청서, 상담일지, 상담관리대장, 사례회의록, 종결보고서, 녹음ㆍ녹화 파일 등 상담 처리에서 발생한 문서 및 전자 파일을 말한다.
9. “소진”이란 학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갈상태를 말한다.

제3조

위 센터의 설치·운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이하 “위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 센터의 기능

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기ㆍ일반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평가 및 상담, 심리교육, 치료지원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 대상 상담, 특별교육 및 치료지원 등
3. 학생상담담당자 미배치교 대상 순회상담
4. 위 센터의 상담 운영 현황 및 상담 기록, 상담 통계 관리
5. 위 센터 및 위(Wee) 클래스(이하 “위 클래스”라 한다) 학생상담담당자 대상 교육ㆍ연수(사례 토의, 자문, 컨설팅, 슈퍼비전 등)
6.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7.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 지원
8.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심리평가, 상담, 치료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위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위 센터의 총괄책임자로서 교육장이 겸임한다.
③ 교육감은 위 센터의 상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 센터의 시설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 등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 센터의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장치 및 안전시설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내담자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2. 비상벨 등 보호장치
3. 녹화ㆍ녹음 장치
4. 상담기록물 보안관리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개별 보관함

제7조

안전 상담환경 조성

교육감은 위 센터의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 학생상담담당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생상담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비밀보장

학생상담담당자와 위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ㆍ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제9조

상담기록물 관리 등

① 학생상담담당자는 상담 처리의 내용과 과정 등을 기록하고 상담 처리에서 발생한 상담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학생상담담당자는 상담일지의 기록ㆍ보관을 위하여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연수 등

교육감은 위 센터 및 위 클래스 학생상담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례 토의, 자문, 컨설팅, 슈퍼비전 등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담권 보장

① 학교장은 문제의 심각성 및 위기수준을 고려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규교과과정 운영 중에도 학생이 위 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과 자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담에 참여할 적극적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성과 평가

① 교육감은 위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 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센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상담 관련 전문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