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강릉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ㆍ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