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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3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7-13공포 2022-07-13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2.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3. 소음피해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