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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3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군 환경교육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고려한 군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군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가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하며, 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의견 청취

① 군수는 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군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과장, 산림과장, 자원순환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환경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제6조의 협력계획에 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군 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교육주간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군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19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가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 기관 협조

군수는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백서 및 우수사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군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군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