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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193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 및 관련 물품, 기기(機器) 등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시설물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전담부서의 구성과 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한 예산과 최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 편의시설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전담부서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부서장이나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에게 시설물 운영을 위임한 경우에는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ㆍ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2.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개인 및 단체
③ 사용ㆍ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 제6조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제7조

위탁료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선비
2.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밖의 경비 등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시설물에 한정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보험가입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결정

① 군수는 시설물의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행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액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② 이용 그날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않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이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 관련 등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물의 개수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업 시설별로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 내 수용시설 이용료, 강사료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협의 사항
③ 위원회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시설물 운영시간을 위한 시설물의 여닫는 활동
2.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및 안내 활동
3.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 활동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 대학교 교수
나. 사업지역의 마을대표 및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추진위원
라.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 읍ㆍ면장 포함)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20조

준용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