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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9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3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2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심사 대상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제5조

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심사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 등록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