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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2192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기숙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3. "화재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3.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방안
5.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방안
6.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3.5.25.>
7. 그 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과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