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지방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축제행사 기간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정원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
③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고, 정원사랑 상품권은 축제기간에 한해 지방정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을 않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관람료를 지불한 자에게 관람권을 지급한다.
② 관람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발매한다.
③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축제시 관람권에는 축제위원장의 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④ 일일 관람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①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어린이날에 어린이, 국군의 날에 군인, 경찰의 날에 경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전거 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불된 이용료 또는 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정읍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②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이용 예정 당일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이용개시 이후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잔여 이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징수기간 및 시간
2. 관람 요금표
3. 관람객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지사항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세출외통장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매월 말일로 정산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정원의 축제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