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91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란 “공중하강체험시설”과 “출발대”,“도착대 데크”를 포함하여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하강 체험시설”이란 시설물인 부치봉 출발대에서 구절초정원 도착대까지 양편 구조물 사이에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안전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시설물은 정읍시 산내면 청정로 1150 및 청정로 1120 일원에 둔다. <개정 2025.8.8.>

제4조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8.8.>

제5조

관리위탁기간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케이블 와이어를 포함한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ㆍ수선 등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시설개선사항은 관리위탁기간 종료 전까지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해당 시설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든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각종 대장 및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8조

운영기간ㆍ시간 및 휴장

①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
1. 운영기간: 4월부터 11월까지
2.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짚와이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절초 지방정원 꽃축제 기간 등 이용객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때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③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는 다음 각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구절초 지방정원 꽃축제 기간에는 휴일 없이 운영한다. <개정 2025.8.8.>
1.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9조

이용료

①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환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8.8.>
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이용료 인하는 가능하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그 밖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이내 감면
3.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구절초 지방정원 유료 입장객, 10인 이상의 단체 방문객: 2,000원 감면
4. 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 2,000원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8.8.]

제11조

이용의 제한

①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동절기 운영 중지 기간 중에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공중하강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 등 관리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제13조

관리위탁 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자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안전 점검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