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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9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5.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6. "에듀테인먼트"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ㆍ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
7.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평가
3. 제6조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