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광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광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3.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3.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