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시에 고유하거나 차별화 및 독특함이 증명 또는 인정되는 품목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
4.「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품목
5.「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6.「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품목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2. 제2조 제2호에서 제6호 관련 증빙 서류 1부
① 신청서 접수 시기는 연 2회(상ㆍ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접수한다.
②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후 지정신청 품목 관련 소관부서로 이송한다.
③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별표1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후 별지 제6호의 심사보고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및 구비 서류 검토
2. 별표1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3.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보고서 작성
④ 제2조 2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 제3항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사 과정 중에 필요시 전문검사기관 등에 안정성 및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은 지역특산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역특산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⑦ 제6항의 적합한 신청이라 함은 제4조 제3항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체 항목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체 항목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
⑧ 시장은 제4조 제3항 따른 심사결과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지역특산물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⑩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지역특산물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지역특산물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ㆍ오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이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6. 청문의 일시 및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특산물 지정 취소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조사‧점검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관내생산,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시설, 원료의 품질, 국내산 원료 등
2. 출하‧유통 과정 : 포장재 표시 사항, 내용물, 과장‧과대 선전, 거짓표시 등 <개정 2023.8.7.>
3. 별표 1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기준 충족 여부
② 시장은 조사‧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품질검사 의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특산물 지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별지 11호 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역특산물 구매 권장
2.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국내‧외 박람회 등 전시 판매와 직매장 참가에 우선권 부여
3. 그 밖에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사항
② 시장과 지역특산물 지정자는 지정된 특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관리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