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함안 군 승마힐링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함안 군 승마힐링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힐링하우스”란 함안군 승마공원 안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교육장ㆍ식당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5.>
2. “사용”이란 승마힐링하우스의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5.>
3. “함안군 승마장”이란 함안군 승마공원의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힐링하우스(이하 “힐링하우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4.5.>
1. 함안군 승마장 이용증진을 위한 숙박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2. 힐링하우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개정 2023.4.5.>
3. 그 밖에 힐링하우스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4.5.>
① 힐링하우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① 힐링하우스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함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힐링하우스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함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2. 함안군 승마장이 운영하는 승마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힐링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경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감경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8조의 각 호에 따라 사용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4.5.>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7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50퍼센트 반환
4. 사용당일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 불가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힐링하우스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음주, 소음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이나 물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힐링하우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힐링하우스를 위탁할 경우 힐링하우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