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8.11.>
1. 서천군 소속 공무원
2.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신설 2026.8.1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신설 2026.8.1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자동 녹음전화 설치
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개정 2026.8.11.>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신설 2026.8.11.>
③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6.8.11.>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