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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90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8.11.>
1. 서천군 소속 공무원
2.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신설 2026.8.11.>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① 군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의2

전화ㆍ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신설 2026.8.11.>

제6조

지원 신청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자동 녹음전화 설치
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개정 2026.8.11.>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신설 2026.8.11.>
③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6.8.11.>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