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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9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청장”이란 서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제3조

대상자 결정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천군청장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서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서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천군청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장례 비용

① 군수가 서천군청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서천군이 부담한다.
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서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례 관련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