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청장”이란 서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천군청장으로 할 수 있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서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서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천군청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가 서천군청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서천군이 부담한다.
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서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례 관련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