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강남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해당 경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지원한도는 1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구 본청ㆍ보건소ㆍ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