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889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2-07-12공포 2022-07-08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7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부여 여부 결정
2.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부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