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부여 여부 결정
2.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