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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8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5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축산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속 소싸움경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 경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민속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 소싸움경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3. 민속 소싸움경기 관련 동물학대 및 사행행위 방지 방안
4. 그 밖에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사업

도지사는 민속 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속 소싸움경기 경기장 증개축 및 보수
2. 민속 소싸움경기에 관한 홍보
3. 민속 소싸움경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싸움소 발굴 및 사육
5. 싸움소 사육 시설 개보수
6. 그 밖에 민속 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