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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8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5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연구”란 경남지역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보존ㆍ활용
2. 경상남도 여성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상남도 여성사 발굴 및 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

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경상남도와 공유하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에 대한 경상남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