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8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제2항의 권역별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