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일원에 둔다.
혁신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보육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실험, 금융 및 창업 등의 지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 체험, 문화 등 지역특화조성 공간 제공
6. 사회적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연구, 실험 및 공용장비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4.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5. 사회적경제 전시, 체험, 판매, 금융 지원 공간
6. 식당 등 기타 편의 및 부대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