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라남도민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라남도민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 연합회”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는 도 단위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회의
2. 사회 갈등 해소 및 도민 통합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단체 연합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