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 재 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방대학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3.12.>
삭제 <2026.3.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