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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87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화운동 전개
3.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
4.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교육지원청ㆍ거제경찰서ㆍ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거제출장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 2. 종교단체, 기업 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11.>

제6조

<삭제 2024.7.11>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삭제 2024.7.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센터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선정위원회는 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