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과장 및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
2. 청소년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