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중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4.>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으로 통ㆍ반의 통합ㆍ폐지 등 구역 조정이 있을 때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는 해임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12. 14.>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동장은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통장, 직능단체 위원 등 심사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⑥ 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⑦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4.>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