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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22186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0.>
1. 의원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한다.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그 밖에 의장이 표창계획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7. 4.]

제15조

표창취소

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16조

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