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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864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5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0. 6.>
1.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20명 이하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 및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학력 보장 추진 방법 및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및 교육환경 지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교육ㆍ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북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기초학력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필요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3. 10. 6.>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교사는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ㆍ비인지 영역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개정 2023. 10. 6.>
③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 평가 방식 등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다.<개정 2023. 10. 6.>
④ 진단검사는 지식 위주의 검사방법을 지양하고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하여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인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학부모 교육 등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및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연수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