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시장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가 명소가 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ㆍ연구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ㆍ지원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ㆍ군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