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6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6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으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받아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편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의적인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어렵게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분산신원증명(DID : Decentralized Identifier)기술”이란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한 시스템이 증명과정을 대신하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한 디지털화된 신원증명 또는 신원인증 체계를 말한다.
3. “통합전자지갑(B-Pass)”이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시 플랫폼을 말한다.
4. “디지털시민증”이란 분산신원증명기술로 통합전자지갑에 탑재한 신원증명으로써 소유권을 생성,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공서비스 편익 제공을 위해 통합전자지갑에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시민증 발급을 돕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 수립

시장은 디지털시민증의 신원증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과 편익 제공을 위한 이용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디지털시민증의 기능

모바일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부산시민카드는 주민등록 인증 및 연계 행정서비스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2. 모바일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 정보와 연계하여 발급되어 혜택을 주는 기능을 한다.
3. 구ㆍ군민카드는 시민의 구ㆍ군 주민등록지 인증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 임산부카드는 간편한 임산부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5.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카드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및 가맹점 할인 등에 자격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7. 청년카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 지원 서비스 자격 확인 간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활동 등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
8. 그 밖에 신원증명 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경우

제9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 디지털시민증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구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시민증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계성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