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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5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ㆍ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공금융”이란 관내 저신용자,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회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해 저금리 및 무이자 대출, 저배당 또는 무배당으로 자금을 투자 및 융자, 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공공금융회사”란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의 기금재원으로 지역공공금융을 수행하는 공공금융회사를 말한다.
3. “지역순환경제”란 지역 경제권역 내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 지출로 연계되어 지역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말한다.
4. “지역재투자”란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공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관리ㆍ감독ㆍ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4년마다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공공금융 투ㆍ융자에 관한 사항
3. 금융배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공공금융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은 공모,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출자를 할 때에는 제6조의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사설립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금융회사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다.

제6조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공공금융 출자규모, 출자대상 및 적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공금융 투ㆍ융자 기준, 범위,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공금융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시민이 대부분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 임직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4. 금융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지역공공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공금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금융기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공금융회사 설립 및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