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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85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6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구청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8.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9.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