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부산광역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부산광역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ESG 경영과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하 “공공성 강화”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ESG경영”이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 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성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사업과 조직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기본계획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성 강화를 고려한 시책의 평가
③ 공공기관은 해마다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가진단결과, 관련 데이터 등)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정책 및 사업 추진목표와 방향이 포함된 기본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우수기관 선정,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성과지표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공공성 강화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공공성 강화 실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과 지원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공공성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성 강화 실현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혁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시장은 정부,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공성 강화 실현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