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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5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
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5. 이벤트(Event):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개정 2024.10.16.>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행사 활성화 방안
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방안<개정 2024.10.16.>
7.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신설 2024.10.16.>
8.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신설 2024.10.16.>
9.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10.16.>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10.16.>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 유치ㆍ홍보ㆍ개최 촉진을 위한 지원<개정 2024.10.16.>
2. 마이스 행사 발굴 및 개최<개정 2024.10.16.>
3. 국내외 마이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개정 2024.10.16.>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8. 지역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9.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10.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신설 2024.10.16.>
11.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및 교류증진<신설 2024.10.16.>
12. 유니크베뉴(컨벤션센터 등 전문회의시설이 아닌 지역대표 이색 행사시설을 말한다) 육성을 위한 선정ㆍ지원<신설 2024.10.16.>
1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신설 2024.10.16.>
14.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24.10.16.>
15.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및 지원사업<신설 2024.10.16.>
16.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신설 2024.10.16.>
1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제6조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단체 등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 행사를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시의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4.10.16.>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시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포항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료,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사료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비 및 홍보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제9조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출자 또는 마이스 전담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6.>
4.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4조

마이스산업 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