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포항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 전시 등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한흑구 선생의 문학 선양사업
7.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각종 종교의 포교 활동, 노동단체 등의 집회 활동,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의 전액
2. 비영리 단체의 공연ㆍ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나. 전시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3. 무대 설치 및 공연 연습을 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 예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문화시설 사용자나 이용자는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와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포항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정함)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출신 포로가족
12. 소년ㆍ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설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3. 포항시의회 의원
4.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지역주민 대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