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축산인”이란 남원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축사”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원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분뇨)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ㆍ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체험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축산농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 제> 2022.12.14.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남원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 각 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축산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성장축산 팀장으로 한다.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