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마다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범죄 관련 등 부정ㆍ부패사건에 연루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지역문화진흥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