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84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남원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9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

사업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 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