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지역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남원시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의 국어 발전 및 보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홍보물 제작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문해 취약 계층 및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